|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56 |
|---|---|
|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18.90-9010호 |
| 품명 | Manipler(Disposable Skin Stapler) ; S-2 ;; 일본 |
| 물품설명 |
ㅇ 피부상처 또는 절개부위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일회용 스테플(Staple)을 내부에 15~35개 내장하고 있는 스테플러(Stapler)
ㅇ 구성 : 프레임, Pinching lever, Stapling Point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상처부위를 봉합하기 위한 스테플을 삽입하는 외과용 스테플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피부상처 또는 절개부위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일회용 스테플을 피부에 삽입하기 위한 외과용의 스테플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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