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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55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18.90-9010호
품명 Manipler(Disposable Skin Stapler) ; AZ(35WS) ;; 일본
물품설명 ㅇ 피부상처 또는 절개부위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한 물품으로,일회용 스테플(Staple)을 내부에 35개 내장하고 있는 스테플러(Stapler)
ㅇ 구성 : 프레임, Pinching lever, Stapling Poin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상처부위를 봉합하기 위한 스테플을 삽입하는 외과용 스테플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피부상처 또는 절개부위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스테플을 피부에 삽입하기 위한 스테플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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