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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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390 |
| 품명 | PLC Splitter Module(평판형 광분배기); 1 X 8 PLC Splitt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사각형 모양의 알루미늄 케이스(55mm X 6mm X 3mm)의 왼쪽에 한가닥의 광섬유가 연결되고 끝단에 각각 커넥터가 부착된 8가닥의 광섬유가 오른쪽에 연결돤 구조의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 구조도 - 900um Tight buffer fiber : 광섬유, 빛이 입사되는 입력부 - Splitter : PLC SPLITTER CHIP을 통해 광신호를 8개로 분배 - Ribbon fiber : 광섬유, 분배된 빛을 out-put 단자 쪽으로 출력 - Connector : 광을 기계적으로 접속 ㅇ 기능 - 입력 광을 여러 도파(포트)로 분리하는 것 ㅇ 용도 - 결합기, 스타 결합기, 트리 결합기와 같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FTTH(Fiber to the home)을 위해 사용 되어지는 광통신 시스템의 핵심 소자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의 “(G)기타의 통신기기”에서 ㆍ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광섬유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 사이에서 하나의 광신호를 8개로 분배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3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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