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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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B10 Upper Cell Cover; MH3 P002-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0.4mm(t) 알루미늄합금제의 쉬트를 프레스 가공한 305mm X 132.7mm X 14.02mm(H) 크기의 물품 ㅇ 기능 - 내용물 보호 및 배터리 외장케이스와 체결 용이 ㅇ 용도 - L사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리튬폴리머 축전지) Cell의 Cover 상단부 ㅇ 물품이미지(장착이미지 포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리튬폴리머 축전지) 내부 Cell의 커버를 구성하는 알루미늄합금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07 .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8507호에서 ㆍ“축전지는 주로 전해액을 담은 용기로 되어 있다. 전해액 안에는 외부회로에 접촉하기 위한 터미널을 부착한 두 개의 전극이 침지되어 있다. 많은 경우 그 용기는 다시 세분되어 있으며, 각 세분된 부분(cell)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전지를 구성한다. 이러한 각전지는 고전압을 발생하기 위하여 보통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이와같이 연결된 다수의 셀은 배터리로 불리워지며, 또한 다수의 축전지가 보다 대형의 용기 속에 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축전지는 습전지와 건전지의 형태가 있다”고 설명함. ㆍ또한, “알칼리축전지용 용기는 보통 강제이거나 플라스틱제이다. 알칼리축전지는 축전지가 전원이 되도록 하는 장치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특정한 크기와 모양을 갖출 수도 있다. 이것들은 방수성 용기에 담겨있기도 하다. 많은 알칼리축전지는 제8506호에 열거된 일차전지와 같은 외관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축전지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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