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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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50-1000 |
| 품명 | Semi-Finished Len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투명한 플라스틱제의 구면 렌즈. ㅇ 제원 - 원지름 : 72mm - 원재료 : NK-55C, B-5, UN-400H - 굴절율* : 1.55 * 굴절율 = ( 랜즈 재질 속의 빛의 속도 / 공기 중의 빛의 속도(1.0) )] ㅇ 제조공정 - Semi-Finished Lens : 형틀(금형조립) → 모노머주입 → 중합경화(오븐) → 형틀분리 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의 경우 특정 도수가 형성되도록 제작된 금형을 이용 Semi-Finished Lens와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대부분 생산되며, 난시·근시·원시 등의 사유로 특별히 안경렌즈를 주문·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Semi-Finished Lens를 이용 추가가공(연삭, 폴리싱 등)을 거쳐 생산함. ㅇ 특성 - 시력교정에 필요한 도수가 없음. * 안경의 도수는 도수와 디옵터(diopter)로 나타낼 수 있다. 도수는 안경의 초점거리를 인치(inch) 단위로 표시한 수이고 디옵터(기호는 Dptr)는 안경 렌즈의 초점 거리를 미터 단위로 나타낸 수의 역수(1디옵터는 초점 거리가 1미터인 안경의 도수)이다. 볼록 렌즈는 플러스(+), 오목 렌즈는 마이너스(-)로 나타낸다. (두산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ㅇ 용도 - 시력보정용의 안경렌즈 제작용 ㅇ 물품이미지(가공후 포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경렌즈로 시력교정을 위한 도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ㆍ또한, 같은 목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 플라스틱제로 관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음.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함)“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9001.5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가 분류됨 - 본 물품을 시력교정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가공(연삭커팅, 폴리싱, 코팅 등)을 거쳐야 하나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시력교정용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제6호에 따라 제9001.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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