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29 |
|---|---|
|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s; Sedastop |
| 물품설명 |
Atipamezole hydrochyloride, Methyl para-hydroxybenzoate, Sodium chloride, 0.1N-Sodium hydroxide, 0.1N-Hydrochloric acid, 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을 바이알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0ml)
- 용도 : 동물용의약품(진정제 과다투여시 해독작용 등의 주사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3003호에서 "이 호에는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의약조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조제품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을 함께 혼합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Atipamezole hydrochyloride, Methyl para-hydroxybenzoate 등으로 조제되어 소매포장한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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