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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21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4010
품명 Turn chamber without robot; M-121A(J090)
물품설명 Amoled 제조용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Evaporator system을 구성하는 장비 중 하나로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챔버 내부 진공을 유지하고 로봇이 이전공정이 끝난 기판 방향을 바꿔 다음 증착공정으로 투입시키고, 기판을 다음 물류라인으로 반송하는 물류이송 챔버임(이송용 로봇 미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3) 보울,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3) 봉,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양하 및 적하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AMOLED 제조용 기판을 이송하는 장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Chamber로서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90-4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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