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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02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 for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PORT PLATE; 28331-2GTA1; R.KOREA
물품설명 가솔린 엔진 실린더헤드와 흡기 매니폴더가 결합되는 부분에 장착되어 엔진으로 이동되는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하여 압력을 높임으로써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솔린 엔진 실린더헤드와 흡기 매니폴더가 결합되는 부분에 장착되어 엔진으로 이동되는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하여 압력을 높임으로써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물품으로서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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