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28 |
|---|---|
|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40-9090, 8422.40-9010 |
| 품명 | Machinery for making up tobacco |
| 물품설명 |
- 본품은 권련기에서 생산된 담배를 포장하는 기계로서,
- ①번물품(X2기기 : 20개피 담배 번들을 알루미늄 호일을 싸고, Inner pack에 접착제를 발라 제갑을 형성하는 휠을 거치면서 Inner pack이 접혀 내부포장이 형성된 후 접착, 건조하는 기계)와 ②번물품(X1기기 : 지제 Outer pack(포갑지)를 접고, 휠을 통과하여 외부 담배갑 형성을 한 다음 히터로 접착, 건조하는 기계)와 ③번물품(C600기기 : 담배 팩별로 개봉테이프 부착, OPP필름을 씌우고 히터로 접착을 하는 물품, CT기기 : 10개의 팩별로 지제 Carton으로 씌우고 접착하는 기계, CV기기 : 10개의 팩별로 OPP필름을 씌우고 히터로 접착하는 기계)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4) 포장 및 카토닝머신(cartoning machines)(성형ㆍ인쇄ㆍ결부ㆍ스테플링ㆍ태핑ㆍ호부ㆍ봉함 기타의 포장의 완성가공용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①번 및 ②번물품은 담배를 담배 Inner pack 및 Outer pack에 넣은 후 자동포장하는 기계이고, ③번물품은 완성된 팩에 필름 및 지제 카툰으로 씌우는 기계(Wrapping machine)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①번 및 ②번물품은 제8422.40-9090호, ③번물품은 제8422.40-9010호에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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