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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65
시행일자 2013-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EXTN ASSY-RR SIDE OTR, LH(EXTENSION ASSEMBLY REAR SIDE (71550-3Z300)
물품설명 - 물품의 구성요소(재질)
ⓐ PNL RR COMBI LAMP HSG(SGACD 60/60 철강)
ⓑ REINF-RR COMBI LAMP HSG LWR(SGACC 60/60 철강)
ⓒ EXTN-SIDE OTR RR UPR(SGACD 60/60 철강)
ⓓ BRKT RR- BUMPER GUIDE(SGACC 60/60 철강)
ⓔ BRKT-RR BUMPER MTG(SGACC 60/60 철강)
ⓕ BRKT-LUGGAGE SIDE TRIM MTG(SPCC 철강)
- 물품크기: (0.7MM*755MM*420MM)
- 용도 : VF SEDAN의 뒤쪽 트렁크 외벽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테일게이트의 계폐시 고정및 충격완화 역할을 하며 빗물이 트렁크로 유입되는것을 방지하고 후미등,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을 보호하는 하우징역할을 하며 뒷범퍼를 고정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차체 부분품
- 제조공정 :원재료입고->컷팅->프레스성형->조립(용접)->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세단 차량의 후면의 패널을 구성하여 트렁크실의 빗물유입을 방지하고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등을 보호하는 하우징 역할 및 뒷범퍼를 고정하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인 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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