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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61
시행일자 2013-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EXTENSION ASSEMBLY REAR SIDE OUTER RH(71560-3Z000)
물품설명 - 물품의 구성요소(재질)
ㆍPNL ASS'Y RR CLAMP LAMP HSG (SGaACD 60/60 철강)
ㆍREINF ASS'Y OTR FR LWR LaH(SPCC 철강)
ㆍREINF ASS'Y OTR FR LWR RH(SPCC 철강)
ㆍBRKT-RR BUMPER MTG(SGACC 60/60 철강)
ㆍEXTN-SIDE OTR RR UPR(SGACD 60/60 철강)
ㆍBRKT ASSY-T/GATE GAS LIFT MTG(SPRC340 철강)
- 물품크기: 0.9mm*1220mm*314mm
- 용도 : i40 웨곤차량의 후미쪽 트렁크실 외벽의 끝부분 테일게이트(뒷문)과 맞닫는 모서리에 SIDE OUTER PANEL과 INNER PANEL 사이에 체결되며 트렁크실 빗물유입을 막는 홈을 형성하며, 후미등,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을 보호하는 하우징 기능을 하며, 하단부의 LOWER PANEL에는 뒷범퍼를 체결하는 BRACKET가 장착되어 범퍼를 보강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컷팅->프레스성형->지그안착및용접->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웨건 차량의 후면의 패널을 구성하여 트렁크실의 빗물유입을 방지하고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등을 보호하는 하우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인 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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