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40 |
|---|---|
|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ㅇ 품명 : Frame Assy - Rear Cushion(품번 : 89111-GSV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앉는 부분의 프레임 및 쿠션 역할을 하는 물품 * Steel Frame에 폴리우레탄을 사출성형 후 가죽커버를 입혀 만들었던 기존 차량시트를 신청물품(EPP Seat Cushion)을 이용해 PU(폴리우레탄)과 철골구조물을 적게 쓰는 구조로 하여 비용절감, 경량화, 침강방지(Anti-Submarining) 기능 개선 - 크기(mm) : 약 1,200 * 540 * 110 - 재질 : EPP(Expanded Poly-Propylene) + Steel Frame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분품과 부속품’ 설명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17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17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의 의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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