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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39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10-0000
품명 ㅇ 품명 : Bumper Energy absorber (품번 : 62093-7988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앞 범퍼의 Beam과 Cover 사이에 조립되어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물품
- 재질 : EPP(EXPANDED POLY-PROPYLENE)
- 크기(mm) : 1,389 * 250 * 138
- 제조공정 : 원재료 → 혼합 및 압출 → Pellet 생산 → Beads 발포 → 성형 → 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10호에는 ‘완충기와 그 부분품(Bumpers and parts thereof)'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전방의 플라스틱 범퍼 안쪽에 조립되어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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