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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37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품명 : Tool Box(품번 : 99750 7383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트렁크내에 장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공구 케이스
- 용도 : Spare Tire 등을 수리 및 교환을 위한 차량정비용 O.V.M 툴 보관
- 재질 : EPP(EXPANDED POLY-PROPYLENE)
- 제조공정 : 원재료 → 혼합 및 압출 → Pellet 생산 → Beads 발포 → 성형 → 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휴대용의 공구상자가 아니므로 제42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내에 설치되어 차량정비용 공구를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한 Tool Box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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