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18 |
|---|---|
| 시행일자 | 2013-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41.60-1000호 |
| 품명 | Crystal Vibrator ; FCX-03 ;; 일본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크기 : 5mm×3.2mm×1.5mm -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 기준신호(24Mhz)를 만들어 내고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는 수정진동자 - 단독으로 발진하지 못하고 주변에 IC등의 능동소자와 연결되어 발진하며, 신청물품은 발진회로(Bare chip)을 내장하고 있지 않음 ㅇ 제조공정 - ① 인공수정 → ② 수정절단(각도, 두께) → ③ 외형가공 → ④ 연마 → ⑤ 주파수 분류 → ⑥ 수정판 에칭 → ⑦ 전극형성 → ⑧ 주파수 조정(이온빔 사용) → ⑨ Package → ⑩ 최종검사 ㅇ 기능 및 용도 : 비디오 프리젠터의 주파수 발진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1호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ㆍ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를 예시하면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 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가 포함된다), 제3824호의 lead titante zirconate 또는 기타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초음파기기ㆍ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ㆍ봉ㆍ원판ㆍ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흑연ㆍ바니시 등이 도포되었거나 또는 지지물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내부(예: 금속상자ㆍ유리전구)에 있다. (생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수정판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 기준신호를 만들어 내고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는 장착된 수정진동자로서, 최소한의 전기 접속자만을 갖춘 것으로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6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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