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14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90-0000
품명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Lime menthol flavor capsule; JAPAN
물품설명 멘톨, 라임증류오일, 지방산(Medium chain triglyceride) 등으로 조제된 향을 청색 구형 젤라틴 캡슐(직경: 3mm)에 충전한 것
- 용도 : 담배필터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6)에서“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carriers)(예 : 식물유, 텍스크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방향성물질을 혼합하여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