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14 |
|---|---|
|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90-0000 |
| 품명 |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Lime menthol flavor capsule; JAPAN |
| 물품설명 |
멘톨, 라임증류오일, 지방산(Medium chain triglyceride) 등으로 조제된 향을 청색 구형 젤라틴 캡슐(직경: 3mm)에 충전한 것
- 용도 : 담배필터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6)에서“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carriers)(예 : 식물유, 텍스크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방향성물질을 혼합하여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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