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12 |
|---|---|
|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9000 |
| 품명 | Preparation for baker's wares; SHRIMP CRACKERS; INDNSIA |
| 물품설명 |
타피오카분말, 새우(19%), 설탕, 달걀, 소금 등을 혼합·스팀처리 후 불규칙한 원반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지름 약 23㎜, 두께 약 15㎜)
- 용도 : 스낵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소분류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립,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분 조제품으로서 주로 베이커리(스낵)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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