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12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Preparation for baker's wares; SHRIMP CRACKERS; INDNSIA
물품설명 타피오카분말, 새우(19%), 설탕, 달걀, 소금 등을 혼합·스팀처리 후 불규칙한 원반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지름 약 23㎜, 두께 약 15㎜)
- 용도 : 스낵제조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소분류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립,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분 조제품으로서 주로 베이커리(스낵)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