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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06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Sedazine; NETHERL
물품설명 자일라진 염산염, 염화나트륨, 염산, 메틸파라벤, 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투명 액상을 앰플에 담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10ml)
- 용도 : 동물용 의약품(진정작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나 의약품이 분류되는 제3003호제3004호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003호에서"이 호에는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의약조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조제품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을 함께 혼합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해설서 (a)항에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 당뇨혼수병)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cm3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 등"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일라진 염산염, 염화나트륨 등으로 조제되어 앰플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동물용 의약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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