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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66
시행일자 2013-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Hospital articles; CUTTING PAPER; R.KOREA
물품설명 펄프, 셀룰로오스 주성분(99%)에 기타 첨가제 등으로 된 밑면에 청색 줄무늬가 인쇄된 종이를 사다리꼴 형상으로 절단한 것(크기: 18mm x 29mm)
- 용도 : 치근관 흡수지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3)에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다리꼴 형상으로 절단한 종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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