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27 |
|---|---|
| 시행일자 | 2013-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ㅇ AVSS 0.5SQ |
| 물품설명 |
ㅇ 도체인 7개의 동선을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절연케이블로서 60V이하 전압용이며 접속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ㅇ물품 이미지 ㅇ 용도 -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제작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전선으로서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44.49호에 분류되며, ㅇ 전기통신용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0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기통신용의 절연전선”이라 함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더해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와이어링 하네스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전기통신용의 절연전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60V 이하인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서 전기통신용의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