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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64
시행일자 2013-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2.99-2000
품명 Silver waster of plastics; CRM-1075S SCRAP; JAPAN
물품설명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플라스틱 용기 안에 남아 있는 은(Ag) 페이스트로 에폭시 수지 등에 분산된 형태의 것(은 함량 약 60~80%)
- 용도 : 은(Ag) 회수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112호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은을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틱 웨이스트로서 은 회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112.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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