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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79
시행일자 2013-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10-1090
품명 Preparations for infant use: KIWI FARMER stage 2
물품설명 탈지분유 30.7%, 유당 20.6%, 유장분말 7.0%, 식물유 21.0%, 콘시럽 2.9%,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스틱형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g)
- 용도 : 성장기용 조제식(6~12개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식약처 고시 제2013-137호에서 '조제분유'를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분말상의 모유대용품으로 유성분(우유에서 유래된 수분 이외의 성분) 60.0%이상의 것으로 고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성분(탈지분유 30.7%, 유당 20.6%, 유장분말 7.0%) 60%미만의 소매포장된 유아용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1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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