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97 |
|---|---|
| 시행일자 | 2013-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핑거링범퍼케이스; i5; R.KOREA |
| 물품설명 | I-phone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며 손가락을 끼우거나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체화된 Ring이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해설서 총설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쉬이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I-phone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며 손가락을 끼우거나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체화된 Ring이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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