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59 |
|---|---|
| 시행일자 | 2013-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 ; ELIZABETH BIOLIA EYETAPE |
| 물품설명 |
투명한 합성수지 필름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스트립상의 것(길이 약 27mm)을 비닐팩에 소매포장(60개, 30회용)한 것
- 용도 : 눈쌍거풀 형성용(일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기타 평판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호에는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합성수지제의 스트립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접착성 테이프 노출부위를 눈꺼풀 위에 부착해 일시적으로 쌍꺼풀을 형성시켜주는 1회용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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