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39 |
|---|---|
| 시행일자 | 2013-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1-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dark chocolate almond with sea salt; U.S.A |
| 물품설명 |
건조한 아몬드를 Dark chocolate 등으로 완전히 코팅한 불규칙 바상의 초콜릿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3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으며,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바상의 초콜릿 과자(무게가 2킬로그램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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