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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60
시행일자 2013-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Insulator-(A)ClipMt'g(F450-CB5BA)
물품설명 자동차 에어컨 파이프를 고정 할 수 있도록 성형한 흑색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상부에 호스를 끼울수 있는 중공(외경 약 15mm, 내경 약 9mm )이 있고 하부는 차체에 끼워서 고정 할 수 있는 홈이 형성된 것(크기: 가로 16mm x 세로 16mm x 높이 20mm)
- 용도 : 에어컨 파이프 차체 고정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성형하여 차체에 에어컨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6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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