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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30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105.30-0000
품명 Diammonium hydrogenorthophosphate; DAP; PR.CHNA
물품설명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의 갈색계 알갱이상
- 용도 : 복합비료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105호에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105.30호에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A)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여부 불문)ㆍ이들의 혼합물(비료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불문)"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5호에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3105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105.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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