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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49
시행일자 2013-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NL ASSY-CTR PLR INR LWR LH(PANEL ASSMBELY PILLER INNER LOWER RH (64260-4F200)
물품설명 - 물품의 구성요소
ㆍPNL CTR PLR INR LWR LH(SPCC 철강)
ㆍBRKT ASSY-RR STEP MT'G (SPCC 철강)
ㆍBRKT ASSY-FUEL FILLER MT'G(SAPH370-P 철강)
ㆍPLATE ASSY-S/BELT MT'G(SAPH370-P 철강)
- 물품크기: 0.8*1180*880
- 용도 : 포터더블캡 사양 오른쪽 앞문과 뒷문사이의 공간을 매우는 센터필러 하단부의 외벽 안쪽의 틈에 장착이 되는 차체보강 판넬로 차체 어스선이 체결되는 BRK'T 가 장착되어 있음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컷팅->프레스성형->용접조립->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포터더블캡의 센터필러에 장착되는 보강패널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인 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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