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21 |
|---|---|
| 시행일자 | 2013-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2.21-1010 |
| 품명 | Laver, dried; UK |
| 물품설명 |
신선한 김을 수확한 후 몰드에 넣고 말려 균일한 크기의 상태로 만든것
- 용도 : 식용 등 |
| 결정사유 |
- 제1212호의 호용어를 살펴보면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A) 해초류와 기타 조류_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의 기타 조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냉동·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예: 의료용 물품·화장품류·식용·사료용·비료). 이 호에는 해초류 조분(粗粉)과 기타 조류의 조분(粗粉)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신선한 김(laver)을 몰드에 넣고 말려 균일한 크기로 만든 제품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212.21-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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