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94 |
|---|---|
| 시행일자 | 2013-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DOOR SWITCH COVER; R.KOREA |
| 물품설명 |
연질 고무(EPDM)를 가황처리하여 성형 가공한 물품
- 용도 : 자동차 실내등 ON/OFF 스위치 부품으로 외부 먼지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외규정에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부분품적 성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16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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