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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94
시행일자 2013-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DOOR SWITCH COVER; R.KOREA
물품설명 연질 고무(EPDM)를 가황처리하여 성형 가공한 물품
- 용도 : 자동차 실내등 ON/OFF 스위치 부품으로 외부 먼지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외규정에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부분품적 성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16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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