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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99
시행일자 2013-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SEAT BELT MOUNTING, 71648-2L200
물품설명 - 차체 패널(QUARTER INNER UPPER COMPLE)에 부착되어 2열 시트의 안전벨트 고정 및 지지(1.0t×265mm×29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체 패널에 부착되어 2열 시트의 안전벨트를 고정 및 지지해주는 차량용 마운팅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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