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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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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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extile filter element; BetafineXL 10,10micron; U.S.A |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 일면에 망상직물을 보강하고 “M"모양으로 연속 절곡하여 원통형상으로 만든 필터 엘리먼트 외부에 폴리프로필렌제 백색 프레임[원통부분은 직사각형모양(약 1.8cm×0.5cm)의 구멍이 전체적으로 천공되어 있고, 한쪽 끝부분은 막혀있으며 다른 끝부분에는 오링(O-ring)을 결합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는 사출물]으로 감싼 제품(크기: 길이 약 25.4cm, 지름 약 6.7cm)
- 용도 : 하우징과 결합하여 액체여과용 필터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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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11호에서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여러 매의 직물을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테프나 또는 금속아이릿을 부착한 볼팅 크로스 또는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상에 펼친 직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21호의 부분품에 관한 해설에서는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5603호에서는 “제5911호의 공업용의 부직포”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 일면에 망상직물을 보강하고 “M"모양으로 연속 절곡하여 만든 원통형상의 필터 외부에 폴리프로필렌제 백색 프레임으로 감싼 액체 여과용 필터 엘리먼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직접적인 여과기능을 수행하는 부직포에 있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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