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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89
시행일자 2013-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INFORCEMENT ASSEMBLY-SLIDE DOOR (NISSAN-NV350차체구조물)
물품설명 - NISSAN NV300 VAN차량의 옆쪽 좌우 미닫이문(slide door)의 측면에 세로방향으로 조립ㆍ장착됨
- 기능 : 미닫이문의 창문의 일부분 및 손잡이 부분을 형성하고 조립ㆍ장착부위의 강도를 높여 차량 추돌시 외부충격을 완화함
- 재질 : steel
- 제조공정 : 재료입고 → STAMPING (철판 절단 및 형상 가공) → P/J용접 → 제품검사 →포장 → 출하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넣는 곳 등, 도어 및 동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자동차 슬라이딩 도어의 일부분을 구성하여 도어의 강성을 보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인 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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