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19 |
|---|---|
| 시행일자 | 2013-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10-2000 |
| 품명 | Adhesive based on plastic, put up for retail sale; STRIP EYELASH ADHESIVE, KPEG03 |
| 물품설명 |
Polyvinyl alcohol, Polyvinylpyrrolidone, Ethanol, Methylparaben, Panthenol, EDTA, Water 등으로 조제된 회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g)
- 용도 : 인조 속눈썹 접착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10호에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 또는 관속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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