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3
시행일자 2013-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MANIFOLD, MSC-S-C04LC-TOP; R.KOR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방커-C유 또는 아스팔트 유 와 같은 점도가 높은 중질류 이송 배관 파이프 외벽에 장착하는 것으로 중질류 이송(* 고온의 스팀으로 중질류의 온도를 상승시켜 중질류의 점도를 낮게 만들어 파이프 안에서 잘 흘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원할 하도록 파이프에서 발생되어지는 응축수(저온수)와 고온의 스팀을 분리 배출하는 기능 수행 하는 물품으로 스팀이 통과하는 파이프 및 게이트밸브, 스팀트랩, 피스톤 밸브 등으로 구성됨

□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① 배관파이프 : 단조강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스팀이 흐르는 배관파이프
② 피스톤 밸브 : 핸들을 돌리면 피스톤 로드가 상승 또는 하강하여 응축수 유입을 차단 및 역류를 차단하는 매뉴얼 밸브
③ 스팀 트램 : 피스톤 밸브 전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고온의 스팀과 저온의 응축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고온의 스팀은 차단하고 저온의 응축수만 분리 배출하는 바이메탈식 스팀트랩(지속적으로 중질류를 가열 할 수 있도록 응축수(저온수)를 배출함)
④ 게이트 밸브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5) 분기밸브(Manifold valves)(예: 삼방(三方)밸브 및 "크리스마스트리"밸브(three way valves and "Christmas tree" valves)”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응축수 유입 및 역류를 차단하는 매뉴얼 피스톤 밸브와, 게이트 밸브, 온도차를 이용하여 고온의 스팀은 차단하고 저온의 응축수만 분리 배출하는 바이메탈식 스팀 트랩 등이 메니폴더형으로 부착 되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중질류의 이송이 원활하도록 배관파이프 외벽에 장착되는 것으로서‘기타의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