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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71
시행일자 2013-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7318.29-0000호로 분류
품명 Locking pin; 크리크 레버 핀: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하단부는 못과 유사한 원추형이고 상단부는 원판상의 두부가 있는 형태의 냉간압연 철강 재질의 핀으로 표면으로 흑색으로 도색한 것
- 용 도 : 네일스토퍼를 매가진앤드캡 안쪽에 고정하기 위한 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다 에서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18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후크·리베트·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코터핀 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이 때에는 보통 쐐기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압축공기식 수지식 공구 구성요소인 네일스토퍼와 매가진앤드캡 안쪽을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철강제의 코터·코터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29-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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