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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7
시행일자 2013-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1-0000
품명 Hollow profiles of aluminium alloys; R.KOREA
물품설명 내부에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의 홀이 2개가 나란히 압출 성형되어 있으며,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직육면체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압출형재(Al 98.69%, 길이 610㎜, 폭 99.6㎜, 높이 17.6㎜, 두께 1.2㎜)임
- 용도: 미장공이 사용하는 자 또는 공구 제조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내부에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의 홀이 2개가 나란히 압출 성형되어 있으며,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직육면체 형상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형재로 미장용 공구 제조용으로 사용된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74류의 주에서 ‘프로파일’에 대하여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스트립·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합금의 중공 프로파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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