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34 |
|---|---|
| 시행일자 | 2013-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7.10-1000 |
| 품명 | Machining centres of vertical type; ECOSPEED F 1040; GERMANY |
| 물품설명 |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 ATC;매거진 : 129 pocket)를 갖추고 밀링, 드릴링, 탭핑 등 다양한 금속가공작업 수행이 가능한 수직형 머시닝센터 공작기계
- 용 도 : 항공기의 Wing Rib 가공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4호 가목에서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타)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는 제845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A) 머시닝 센터에 “머시닝센터는 단일체의 기계이다. 즉 이들 공작기계의 모든 작업은 단일기계(다기능)에서 수행된다. 이들 머시닝센터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이들 기계는 여러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 ATC)를 갖추어 밀링, 드릴링 등 다양한 금속가공작업 수행이 가능한 수직형 머시닝센터 공작기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7.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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