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34
시행일자 2013-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7.10-1000
품명 Machining centres of vertical type; ECOSPEED F 1040; GERMANY
물품설명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 ATC;매거진 : 129 pocket)를 갖추고 밀링, 드릴링, 탭핑 등 다양한 금속가공작업 수행이 가능한 수직형 머시닝센터 공작기계
- 용 도 : 항공기의 Wing Rib 가공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4호 가목에서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타)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는 제845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A) 머시닝 센터에 “머시닝센터는 단일체의 기계이다. 즉 이들 공작기계의 모든 작업은 단일기계(다기능)에서 수행된다. 이들 머시닝센터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이들 기계는 여러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 ATC)를 갖추어 밀링, 드릴링 등 다양한 금속가공작업 수행이 가능한 수직형 머시닝센터 공작기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7.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