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34 |
|---|---|
| 시행일자 | 2013-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2.29-0000 |
| 품명 | Roll Forming Machine; 베이스성형기; R.KOREA |
| 물품설명 | 냉연강판을 일직선상으로 배열된 롤러의 회전에 의해 점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건축물 외장재 또는 베이스를 성형한 후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장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냉연강판을 일직선상으로 배열된 롤러의 회전에 의해 점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건축물 외장재 또는 베이스를 성형한 후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복합기계로서, 본 물품의 주기능을 냉연강판을 건축물 외장재 또는 베이스를 성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기능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기능으로 판단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벤딩머신 : ... (중략) ... 이들 기계는 프레스밴딩 방법에 의하여 성형롤러가 가공하기도 하고, 주단면을 고정실린더로 잡아 매어 그 끝을 인발해서 튜브용(특히 오일파이프)으로 가공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냉연강판을 일직선 상으로 배열된 롤러의 회전에 의해 점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건축물 외장재 또는 베이스를 성형한 후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2.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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