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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74
시행일자 201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100
품명 ㅇ 품명 : XM F/L FRONT PANEL
- 규격 : DGA-310GMDG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내비게이션 LCD 모니터 모듈로서, 플라스틱 하우징에 LCD모듈, 사용자 편의를 위한 Key Interface, SD Card Socket, Cable 등이 결합된 물품

* 완제품인 Audio Visual Navigation System은 신청물품(LCD 모니터 모듈)외의 CPU Board, AV Board 등으로 구성

- LCD 모니터 모듈 : Navigation 및 영상화면 Display (LCD Board에 Micom, Video codec 등의 주요소자가 실장되지 않은 불완전한 모니터, CPU Board에 실장 되어 있음)

- CPU Board : OS 및 응용프로그램(지도, MP3 및 동영상 재생 등)을 실행하면서, 네비게이션을 구성하는 GPS수신기, DMB수신기, LCD Board를 연결하여 이들을 제어하고 입출력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Navigation이 작동되도록 하는 구성요소
- AV Board : CPU Board 및 LCD Board에 전원 등을 공급하기 위한 회로가 구성되어, 차량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각 IC 동작 사양에 맞는 전원공급을 위해 Regulator 등이 실장됨

ㅇ 물품 구성
- LCD 모듈 : Touch panel(4선식 저항막 방식), TFT LCD Panel, BACK-LIGHT, LCD Board (LED Drive, VCOM, GAMMA Devider, SCALER, Power Supply, Regulator 등)
- Navigation MAP Data용 SD-CARD Socket
- Key Interface : AVN 작동 버튼과 DVD 작동 버튼으로 구성
- Cable : LCD PCB Cable은 본체의 CPU BOARD와 연결、SD CARD PCB Cable은 본체의 CPU BOARD와 연결、KEY PCB Cable은 본체의 AV BOARD와 연결
- DVD 투입구 및 버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LCD 모니터 모듈로서, 플라스틱 하우징에 LCD모듈, 사용자 편의를 위한 Key Interface, SD Card Socket, Cable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 우선, 관세율표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Navigation)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해 보면, 완제품 가격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OS 및 응용프로그램(Map 및 동영상 재생 등)을 실행하기 위한 CPU Board, AV Board 등의 주요 구성요소가 없으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부분품 규정에서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Micom, Video codec 등의 주요소자가 실장 되지 않은 불완전한 모니터이고, 또한 모니터의 기능 이외에 SD-CARD Socket, AVN과 DVD 작동 버튼 등이 모니터 모듈과 동일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8528호의 “모니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Navigation)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90-91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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