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54
시행일자 201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10-9000
품명 ㅇ품명 : PCB
ㅇ모델 : MO PCB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인쇄제판기술로 제조한 PCB상에 통화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MEMS 기술로 제작한 50hz~20Khz대의 초소형 칩형 마이크(MIC)와 Inductor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휴대폰에 사용됨.
ㅇ구성요소, 기능 및 용도
- PCB : 휴대폰 부품에 적용되는 부품 조립시 상대물과의 조립을 위한 구조물
- MIC : 일반적인 음성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전환하여 전달해 주는 장치로서, 반도체편(半導體片)에 절연물(絶緣物)을 삽입하고 금속막을 붙인 구조로 된 것으로 초소형임.
- Sensitivity : vdd=2.0v, f(주파수대역) : 50hz-20khz
- Current consumption : vdd=2.0v
- 형태 : 지름4mm, 높이1mm의 원형
- 적용 제품 : 휴대폰, 개인정보단말기, 노트북,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가전제품 등
- Analog MEMS Type : Analog 신호 출력 (Analog ASIC 적용)
- Inductor :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해 전압을 유도하는 코일
- 용도 : 통전과 관련된 회로 역할을 하는 PCB상에 Inductor와 Micro Phone Assembly를 장착한 Mic Module형태로서 휴대폰 조립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34호에 인쇄회로의 범주에 “기계적소자 또는 전기식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에 전기식구성부품인 마이크 등을 장착한 것이므로 제853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라고 해설하고 있고
- (A) 마이크로폰의 그룹에 대해 “마이크로폰은 송신ㆍ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부연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CB위에 Mic와 Inductor를 실장한 물품으로서, 주파수대역이 50hz~20Khz대의 칩형태의 마이크이므로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18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8.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