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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93
시행일자 2013-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RUBBER CAP TERMINAL;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 재질의 “ㄱ”자 형상의 물품으로 내부에 공간이 있어 다른 부품을 감싸도록 설계되어 있음
- 용도 : 배선용 단자를 외부의 먼지와 이물질로 부터 보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배선용 단자를 외부의 먼지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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