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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71
시행일자 201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50-1000
품명 ㅇ 품명 : Carelet Neo(아이템 NO : P104-51AB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동식 침대로, 리모콘으로 모터를 작동시켜 ‘등올리기’와 ‘다리올리기’ ‘등다리 동시올리기’ 기능을 할 수 있음.
- 신청물품 구성 : 베이스프레임(스틸, 전동 모터 2개 포함), 헤드보드(목재), 풋보드(목재), 사이드 판넬(목재), 사이드레일(스틸+목재), 리모콘
* 매트리스 미포함(국내 구입)

ㅇ 물품 특징
- 침대 설치 시 3단계 높이 조절 가능
- 등각도(0 ~ 70˚) 및 다리각도(0 ~ 22˚) 작동 범위내에 조절 가능
- 사이드레일(난간)은 위치이동과 탈부착이 가능한 삽입형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일반 가정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디자인된 기능성 침대(전동 침대)로서,

- 우선, 의료용의 “기계식 침대”가 분류되는 제9402호를 검토해 보면, 제9402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형의 가구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아니하는 범용성의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형의 가구’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2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2.50호에는 “침실용 목재가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 “침대(양복장겸용침대·캠프용 침대·접는식의 침대·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주요 프레임(해드보드, 풋보드, 사이드보드)이 목재로 된 개인주택 침실용 침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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