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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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481.80-1010 |
| 품명 | ㅇ 품 명 : 소변 감지기(매립형)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화장실 벽에 매립되어 사용자가 소변기 앞에서면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소변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하는 세척밸브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구성 및 기능 1) SENSOR부 : 적외선 신호를 출력하고, 이 신호가 감지된 물체에 의해 반사되면 이 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신호출력 : INFRARED LED ·신호수신 : PHOTO DIODE ·물체감지검출부 :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고, 처음 출력된 신호와 비교하여 그 비교값을 MAIN CONTROLLER으로 전달 2) MAIN CONTROLLER : 센서부의 입/출력 신호의 처리 및 이에 따른 SOLENOID VALVE를 제어하는 역할 3) SOLENOID VALVE : MAIN CONTROLLER에 의해 최종 출력된 전기적 신호를 받아 작용되는 밸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센서에 의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출력된 전기적 신호에 의해 물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48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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