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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17
시행일자 201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MAT RETAINER LOWER, UPPER; R.KOREA
물품설명 링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UPPER와 LOWER부를 자동차용 매트의 홈부분에 끼워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의 후크와 매트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매트의 홈부분에 끼워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의 후크와 매트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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