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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18
시행일자 2013-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ARPET SIDE RETAINER; R.KOREA
물품설명 NYLON 수지를 사출공법으로 성형한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제 물품
- 용도 : 자동차 실내 바닥에 장착되어 카페트를 차량에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 바닥에 장착되어 카페트를 차량에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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