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18 |
|---|---|
| 시행일자 | 2013-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CARPET SIDE RETAINER; R.KOREA |
| 물품설명 |
NYLON 수지를 사출공법으로 성형한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제 물품
- 용도 : 자동차 실내 바닥에 장착되어 카페트를 차량에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 바닥에 장착되어 카페트를 차량에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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