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4
시행일자 2013-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ET Releasing Film Linear, 100㎛; R. 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실리콘 수지를 도포한 것(제시규격 : 두께 100 ㎛, 폭 1,030 ~ 1,060 mm/Roll)
- 용도 : 이형필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 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일면에 실리콘수지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