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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49
시행일자 2013-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IR SENSOR, TS91295W
물품설명 - PCB 기판 위에 IR-LED, IR-DIODE, Cable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오토매틱 핸드 드라이어에 사용
- 발광부에서 적외선을 조사하고, 수광부에서 반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전기적 신호로 출력(즉, 핸드 드라이어의 통풍구에 물체(사람 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빛의 직진성이나 반사·굴절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이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광학식 측정기기를 예시함
? 또한, 제9031.49소호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빛(적외선)을 이용해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타의 광학식 검사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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