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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43
시행일자 2013-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BLUEMOUNT-V1
물품설명 - 223㎜×155㎜ 크기의 인쇄회로 위에 저항, 축전기, 다이오드, 변압기, 커넥터 등을 조립한 물품으로,
- 교류 220~240V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컴퓨터용 레이저 프린터로 공급
<작동원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 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을 예시함

- 본 물품은 교류 220~240V의 전원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공급해주는 정류기에 해당하므로, 제8504.40호에 분류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 HSK 분류에 있어, 본 물품이‘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에 해당되는지 보려면, 먼저 컴퓨터용 레이저 프린터를 자동자료처리계의 단위기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서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5 (라)목에서“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471.80소호에서‘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8443.31소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교류 220~240V의 전원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프린터에 공급해주는 본 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정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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