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47 |
|---|---|
| 시행일자 | 2013-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
| 품명 | ㅇ P/PIPE ; 97610 3XA0A ;;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내부 운전석 뒤쪽의 화물칸 및 뒷자석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승객과 화물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전중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차량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구성·재질 : PIPE(PO;산세강판), 손잡이(PA66), KNOB(POM), BOLT, NUT - 크기(MM) : 1,430×72×28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뒷자석 시트와 화물칸 사이의 차체에 설치되어 승객과 화물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2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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